-시행령 개정에 공식 의견 제기

LPG 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일괄 인하 방침에 '차등 인하' 요구를 공식 제기했다. 20% 일괄 인하는 휘발유 사용자와 비교해 경유 및 LPG 사용자의 부담 경감율이 오히려 적어서다.

2일 LPG 업계에 따르면 건의문은 1일 제출됐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022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그리고 부탄의 개별소비세율을 낮추는 게 골자다. 휘발유는 ℓ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는 375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106원과 75원을 낮추고 부탄의 개별소비세율도 20% 내린 ㎏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50원 경감하는 방안이다.
자동차용 LPG, 유류세 차등 인하 요구

그러자 LPG 업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율 20% 일괄 인하는 각각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LPG협회와 한국LPG산업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LPG의 경우 택시, 소형화물 등 운수업계 및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여서 인하 자체만으로도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유종별 상대가격을 고려할 때 일괄보다 차등 인하가 상대가격비율 훼손의 최소화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영업용 LPG 연료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부과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에는 LPG 판매 부과금(36.42원/ℓ)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LPG 업계가 유류세 인하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는 배경은 정률 인하 자체가 실질적인 서민 부담 경감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률로 내리면 LPG 상대 가격이 오히려 4%P 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소비자 간 역차별 및 유불리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건의문에 직접 기입한 것은 아니지만 LPG 업계는 유류세 차등 인하를 기재부가 받아들일 경우 휘발유는 20%, 경유는 25%, LPG는 30% 인하가 돼야 상대 가격비의 형평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LPG 업계 관계자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 편의로 유류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는 LPG 업계의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