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등 연 2회 부과하며, 연납 신고 후 납기인 3월 31일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 신고는 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해야 한다.
1월에 이미 연납 신고하고 1·2기분을 모두 납부한 경우 각 10%를 깎아준다.
다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노후 경유차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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