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중고차 기업 케이카가 ‘3일 책임 환불제’를 전국 직영점으로 확대한다. 사진=케이카
직영중고차 기업 케이카가 ‘3일 책임 환불제’를 전국 직영점으로 확대한다. 사진=케이카
직영중고차 기업 케이카가 ‘3일 책임 환불제’를 전국 직영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3일 책임 환불제는 케이카의 비대면 온라인 구매 서비스인 ‘내차사기 홈서비스’의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혜택이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하고 3일간 운행한 후 불만족할 경우 수수료 없이 100% 환불해준다.

케이카는 지난해 12월 한시적으로 오프라인 직영점 구매 고객에게도 책임 환불제를 제공하다 새해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직접 차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정식으로 100% 환불제를 시행하는 것은 업계 최초다.

케이카 고객은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어디에서 사든 직영중고차를 3일간 경험한 뒤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환불을 선택할 경우 인수일을 포함해 3일 안에 신청하고 차량을 직접 반납하면 된다. 환불 위약금 등의 수수료는 없으며 차량 가격을 포함해 이전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3일간 운행한 주행거리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정인국 K카 대표는 “아무 조건·이유 없이 고객 의견을 존중해 100% 환불을 보장하는 것은 직영중고차와 서비스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에 대한 인식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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