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소하리 공장. 사진=연합뉴스
기아차 소하리 공장. 사진=연합뉴스
기아자동차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했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29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임금안과 단협안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반투표에는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9262명 중 2만7050명이 참여했다. 임금안에는 1만5856명(58.6%)이, 단협안에는 1만5092명(55.8%)이 찬성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8월 27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안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잔업 복원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노조는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4차례에 걸쳐 총 14일간 부분파업에 나섰다. 부분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손실은 4만7000여 대 규모로 추산된다.

노사가 지난 22일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150%, 격려금 12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150만원, 잔업 25분 복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 측은 잔업 복원으로 257만원의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났다고 평가했다.

최종태 기아차 노조 지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조금 더 투쟁하고 사측을 압박할 수도 있었으나 멈출 시점을 판단해야 했다"며 "지금의 결과가 아쉽지만, 친환경차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조합원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사는 오는 30일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아차 조합원 투표가 찬성으로 끝나며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르노삼성 임단협만 해를 넘기게 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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