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차,올해로 단속 유예 종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이 2021년 3월31일까지 금지된다. 특히 올 연말까지 단속이 유예됐던 저감장치 미개발 차종의 경우 내년부터 단속이 시행돼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전국 5등급차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가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와 장애인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는 올해 12월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는 내년 3월31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가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경기도는 내년 3월31일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종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

이에 배출가스 5등급차 중 개발된 저감장치가 없어서 장착이 불가한 차는 내년부터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개발 차라고 해도 공해 유발을 계속 방치하기는 어렵다"며 "저감장치 미개발차는 매우 오래되고 수요가 적어 개발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유예 종료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종은 현대차 그레이스, 그랜드 스타렉스, 포터1, 싼타페(SM, CM) 사륜구동, 쌍용차 이스타나, 무쏘, 렉스턴(170마력 이하), 기아차 카니발1, 봉고 프론티어 등이다.

11월 말 기준 배출가스 5등급차 중 저공해조치 미실시 차종은 약 138만대다. 계절관리제 시작일인 지난 1일,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차는 4,618대에 달했으며 이후 하루 평균 4,000여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차, 1월부터 단속 '주의'

한편, 서울시는 5등급차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자기부담액 10% 내외)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10월14일부터 6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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