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개월, 30% 인하 유력

코로나19 여파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최장 6개월 추가 연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하폭은 현행 30%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자동차 개소세는 2018년 중순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존 5%에서 30% 인하한 3.5%로 적용되다가 올해 1~6월엔 인하폭을 70%까지 확대해 1.5%까지 내려갔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올 연말까지 혜택을 연장하면서 인하폭을 30% 수준으로 수정, 지금은 3.5%의 개소세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크다고 보고 내년 6월까지 혜택을 한 번 더 연장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인하폭은 30%를 유지하는 방안과 7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지만 전자가 유력하다. 30%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지만, 70% 인하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야 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車 개소세 인하 연장할 듯

한편, 일각에선 개소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도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특정 차종 혹은 모든 차종에 대한 개소세 전면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이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가 폐지될 경우 세수는 1조5,000억원 정도 줄어든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친환경차 버스전용차로 진입, 가능해질까
▶ 스타렉스 LPG 있지만…승합택시는 역시 카니발?
▶ 현대기아차 해외 전략형 SUV 모아보기
▶ 벤츠 G클래스, 40만대 생산 돌파
▶ 타다,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 부산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