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취득·갱신·재발급 시 영문 신청
-누적 발급건수 100만 건 돌파


도로교통공단이 대한민국 면허증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가능국가가 총 37개 국으로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 확대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올해 8월까지 누적발급 100만 건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33개 국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미국(매사추세츠주)과 그리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등 4개 국이 추가됐다.

발급 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운전가능기간이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 국가에 따라 필요한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도 각각 다르므로 출국 전 해당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세부 요건을 정확히 체크해야 한다.

발급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국문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보다 2,000원 비싸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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