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앞으로 자동차의 제작결함이 발견된 렌터카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으면 새로 대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렌터카의 경우 리콜을 받게 되면 대여사업자가 영업에 차질을 빚게 돼 시정조치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여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아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된 법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리콜 대상 차량을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대여사업자가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리콜 대상 차량이 이미 대여 중인 경우, 대여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렌터카를 보유한 대여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시정조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이 대여 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결함 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대여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결함 사실을 통지할 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도 결함 내용을 함께 통보해 렌터카 시정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앞으로도 자동차 안전을 위해 리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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