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3차원 고정밀 지도 제공, 전기차 충전시설 면적 완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업종별 단체·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먼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민간 개발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는 온라인 제공을 허용한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연구목적을 위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제한적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만 제공돼 왔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면적을 완화한다. 기존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을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했었다. 자동차 정기 검사 시엔 피트 외에 리프트 검사를 허용한다. 적극 행정차원에서 법령개정 전까지 교통안전공단 검사에 대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

한편, 국토부는 차기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 보다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민간위원 구성을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국토도시·교통물류 등 주요업무 분야별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위원을 구성해 심의회의 전문성,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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