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튜닝 안전성 조사·연구, 관련 장비 개발, 튜닝 전문 인력 양성을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이후 튜닝시장은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튜닝 승인·검사 실적(16만7,965건)은 전년 동기(12만7,924건) 대비 31.3% 늘었다. 캠핑용차 튜닝은 규제완화 시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튜닝인증 부품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부품 판매 개수(1만7,929개)가 지난해 동안 판매된 개수(4,076개)의 4.3배에 이르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미래 첨단 장치 등의 튜닝 수요 증가도 예상돼 안전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 튜닝 안전성 연구 맡는다

국토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튜닝 안전성 관련업무를 튜닝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게 됐다. 교통안전공단은 튜닝과 관련한 승인·검사, 기술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단이 안전성 조사 및 인력양성 등의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튜닝 증가 추세에 대응해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튜닝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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