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가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GM 노조가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GM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12차 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전일 열린 교섭에서 매년 열어온 임금협상을 2년 주기로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노조 측은 "상식이하의 제안"이라고 반발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교섭에서 한국GM 사측은 2년 단위 계약을 하면 매년 교섭을 하는 수고를 덜고 생산·판매 등에 집중할 수 있으며, 노사관계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GM은 매년 임금 교섭을 하는 국가가 일본과 한국 뿐이란 점과 함께 분쟁비용은 한국에서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GM에 따르면 독일과 미국은 4년, 스페인은 3년 단위다.

더군다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불확실성이 커져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이 중대한 기로에 있고, 내년까지 경영상황을 검토해 합의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사측은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에 성과급 17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실적 바탕으로 내년 8월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올해 흑자전환을 하면 내년 8월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2년 계약이 끝나면 이후에는 계약 주기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사측의 제안에 노조는 더 이상의 교섭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한국GM 노조 김성갑 지부장은 노보에서 "2년 짜리 제시안은 금속노조 방침에 위배된다"며 "2018년 합의서 거론 중단요구를 무시하고 재차 거론했다. 제시안이 상식 이하"라고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 4일 쟁의조정 신청도 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80% 찬성률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중노위는 당초 14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일부 교섭위원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탓에 조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한국GM 노조에 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한 뒤 추후 다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