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경찰청은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두 달 간 대형 화물차와 버스의 속도제한 장치 해체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이 기간에 ▲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 난폭·보복 운전 ▲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행위는 운전자와 해체업자는 물론이고 해체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형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 이하로, 총 중량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 이하로 차량의 전자적 제어장치(ECU)가 설정돼 출고된다. 경찰은 속도제한 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상습적인 고속도로 난폭·보복 운전자는 구속하고 차량은 압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 휴게시간 미준수, 미자격 운전자 채용, 차량 정비 불량 등을 단속한다. 경찰은 이 같은 사항이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면 운수업체 관계자를 해당 사고의 공범 등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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