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벌금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자들의 보험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해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법률비용 특약 등 운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들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천254만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건(신계약)이 판매됐다.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최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운전자의 법률 비용(형사합의금·벌금비용·변호사비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법률비용과 관련한 보상만 받길 원할 경우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기본으로 한다. 특약은 운전자 특성과 환경에 맞게 보장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평균 연 2만원(1만~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운전자보험 보험료는 연 3만~24만원 수준이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뿐 아니라 운전자 사망 보험금 및 부상 치료비까지 보장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한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가입 보험사에 연락해 법률비용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금감원은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 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다소 작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 전 운전자보험 상품과 보장 한도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중 주행거리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제조사(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 부품)으로 수리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지급해주는 특약,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손해담보 특약 등이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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