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대리운전 기사가 '콜'을 받아 갔더니, 차량이 수소차다. 이 대리운전 기사가 그대로 차를 몰아도 될까?

고압가스사용자 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받지 않고 수소차를 운전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소 150만원 내야 할 수도 있다. 한 대리운전 기사는 "콜당 수수료 3천∼4천원을 버는데 과태료가 과하다"며 "아무도 수소차를 대리운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모든 수소차 운전자가 교육 대상…위반 시 최대 300만원
9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수소차 운전자가 관련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사이버교육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비 2만1천원을 내야 한다. 내용은 수소 특징과 사고 시 비상 대응 요령 등이다.

일반적으로 수소차를 구입하면 한 달 이내에 이 교육을 받게 돼 있다. 이 교육을 받지 않고 수소차를 몰다가 1회 적발되면 150만원, 2회 적발되면 200만원, 3회 적발되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수소차 소유주가 아니라, 수소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모두라서 일회성으로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까지 과태료 적용 대상이다. 이 때문에 교육 대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동차 업계에선 일회성 운전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규제 현실화해야" vs "시기상조"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규제 개혁 등을 언급한 상황에서 수소차 교육 자체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수소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가스류 사용 차량인 액화석유가스는 차량 운전자 법정 교육이 없다. LPG 차량 운전자 교육은 1980년대부터 유지되다가 친환경 LPG 차량 보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2018년 12월 폐지됐다. 대신 현재는 운전자 수칙을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수소차 역시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대체 방안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소차 '넥쏘'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울산시는 올해 초 정부 관련 부처에 실무진 차원에서 법정 교육 완화·폐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울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477대(전국의 21%, 4월 기준) 수소차가 운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교육 규제 관련 사항을 검토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수소차가 보급이 보편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 교육 폐지는 섣부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LPG 차량은 30년 넘게 운행돼 안정성이 검증됐고, 보급률도 높기 때문에 수소차와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을 점차 확대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검증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수소차가 충분히 보급돼 운전자 대부분이 안전 관련 수칙과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소차를 3대 신산업 분야로 정하고 2022년까지 6만7천대, 2040년까지 290만대를 국내에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4월 현재 전국에는 수소차 7천33대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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