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이지만 일반 자동차 보험 혜택 가능

카풀(car-pool)에 대한 보험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모빌리티 업계가 이용자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부터 카풀 사고의 보상 범위 한도를 없앴기 때문이다.

그간 보험에서 '카풀'은 이용자가 돈을 낸다는 점에서 택시와 같은 유상운송으로 인식됐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금이 개인 보험, 그것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최소 보상이 이뤄졌다. 자가용 보유자가 돈 받고 누군가를 태우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조항 탓이다. 이에 따라 보상금은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졌을 뿐 그 이상은 보상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반면 노란색 번호판으로 불리는 택시 등의 영업용 차는 한도 없이 보상한다는 점에서 카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자 정부는 카풀이 여객법 운수 개정안의 플랫폼 유상운송 사업에 포함됐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약관 개정에 착수, 결국 6월부터 카풀 사고도 무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된 표준약관은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00~9:00, 오후 6:00~8:00)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한다(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로 변경됐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상이 가능한 탑승 시간이다. 탑승 시간과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다를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승차와 하차 가운데 승차 시간을 기준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출근을 위해 08:30에 카풀을 이용해 가다가 09:20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된다. 탑승 시간이 카풀 허용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반면 카풀 이용자가 06:30에 탑승해 07:30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탑승 시간이 카풀 허용 시간에서 벗어나 보상되지 않는다. 실제 사고가 일어난 시점과 관계 없이 승차 시간이 보상의 중요한 기준인 셈이다.
카풀, 드디어 맘 놓고 이용…기대감↑

모빌리티 업계에선 정부가 보상 기준을 '탑승 시간'에 둔 배경에 대해 모빌리티 사업의 영역 구분을 보다 명확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다. 카풀의 역할을 어디까지나 출퇴근 교통난 해소에 두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이용 시간을 해제하면 우버와 같은 자가용 택시 사업이라는 점도 염두에 뒀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카풀 이용으로 사고를 겪으면 보상 한도가 제한돼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각지대가 해소돼 이용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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