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코리아가 평생 부품 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볼보코리아
볼보코리아가 평생 부품 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볼보코리아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평생 부품 보증’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평생 부품 보증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상으로 교체된 순정 부품(공임 포함)에 대해 횟수와 상관없이 평생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보증 서비스는 보증 부품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미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평생 부품 보증을 지원하는 타 국가에서 진행된 유상 수리 역시 포함된다.

대상은 6월 1일 이후 유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모든 볼보자동차 고객이다. 단, 1년 또는 1만5000km(선도래 기준) 기준의 정기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준수하고, 오너스 매뉴얼에 따른 권장 차량 관리 방침을 지켜야 한다.

차량 등록증 상 소유주 변동이 생길 경우 보증혜택은 종료되며, 보험 수리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수리, 불법 개조,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부품 교체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점화 플러그, 필터류 등의 소모품과 배터리, 판금·도장 등 품목도 제외된다.

이윤모 볼보코리아 대표는 “평생 부품 보증 도입은 고객들이 우려하는 수입차 유지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특별한 서비스”라며 “볼보자동차는 스트레스 없는 진정한 소유의 즐거움과 지속적인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볼보코리아는 업계 최초로 레몬법과 5년 또는 10만㎞ 무상 보증·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25% 확대된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분당 판교·의정부·제주 등에 서비스센터를 신설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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