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車보험 출시
현대해상은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서비스 등장을 앞두고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내놨다. 1일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택시나 셔틀버스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 법령에 따라 자율주행차 운송 영업을 하려면 자동차보험에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약이 설정돼야 한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 대부분이 현대해상이 앞서 2017년 출시한 자율주행 시험운행자 전용상품에 가입돼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모빌리티(수송 수단)' 서비스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사업 논의와 시범사업이 이미 활발하다"며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약은 이러한 기술·시장변화를 선도하고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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