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을 높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18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경에 공포,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구상한도 상향 배경은 음주사고 감소와 관련한 보험료 인하다. 음주사고 1건 당 지급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했다. 지난해 음주사고로 지급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음주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 원까지 오른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절대 삼가할 것을 운전자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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