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고 대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결함 사고 시 제작사에 구상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 골자는 자율주행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과 같이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율주행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 추세를 반영했다.

자율주행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 규정했다. 또 올 하반기엔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의무 부착토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사고, 보험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03년에 도입한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대신 공익대표와 보험업계, 정비업계로 구성한 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보험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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