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작업시간·방법 등 정해…현대차 지휘받는 파견근로자"
대법 "2년 이상 근무 현대차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고용하라"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간 정규직과 차이 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의 사내하청은 파견근로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연구소에서의 협력업체 근로도 파견근로로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박모 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 등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그 차액으로 청구한 3천700만∼4천만원을 각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게 됐다.

박씨 등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다.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되고서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이에 이들은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이들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현대차에 파견돼 현대차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현대차가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고용의무 발생 시점부터 계속해서 현대차의 양산공장 내 도장공정에서 일한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도장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을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정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근로자파견의 요건이나 사내도급과의 구별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박씨 등이 맡아온 도장업무는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분리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이 담당한 업무였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대리해온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만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서도 파견근로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슷한 형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사용해온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제조업 사업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