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고 조속한 처리 요구
-플랫폼 택시 활성화 서둘러 도입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티원모빌리티 등)이 27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모빌리티 7개 업체, 여객법 개정안 통과 촉구

27일 해당 업체들은 법사위에 계류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매우 불투명하다며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해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번 여객법 개정안은 택시단체와 모빌리티 업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양보해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마련한 상생의 기틀이 무너지고 또다시 수년 간 계속됐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업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며 개정안 발의에 맞춰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사업을 준비했는데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객법 개정안을 반혁신 입법으로 치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상생 입법이고 개혁 입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7개 업체들은 지난 2월25일 검찰은 타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며 최종적인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기다림에서 모빌리티 기업은 또다시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 동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또다시 기나긴 중세의 암흑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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