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정책에 대응

도로교통공단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윤리 가이드라인은 올해 8월부터 이어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연구'에 따라 개발됐다. 연구 핵심은 도로교통법 관점에서의 이슈 분석,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형 윤리·법제·가이드라인에 관한 제도 마련 방안 제시다.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의 개발 방향은 '인간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며 타인의 생명을 존중', '딜레마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자신이 먼저 희생될 수 있다는 윤리적 태도 수용', '책임분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수용, 자율주행차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 완전무결한 준법 운전을 해야 할 윤리적 태도 견지', '기존 운전자보다 경감된 운행 상의 주의의무를 수용할 수 있는 윤리적 수준의 변화', '자율주행차의 기술진보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 수용'의 여섯 가지를 포함한다.

자율주행 사용자, 타 교통참여자, 제조자, 도로 및 시설관리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도 정립했다. 사용자 윤리 가이드라인은 '생명존중의 윤리적 원칙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및 시스템을 운행·사용·조작', '자율운행시스템의 올바른 조작에 대한 운전교습 및 면허 시험 등의 교육 이수', '운행 제어권 전환 상황 발생에 대한 제어권 인수 준비 필요', '운행 중 제어권 전환 상황 발생에 따른 음주운전·과로·질병·약물 운전 등의 금지', '위험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운전 자세'를 담았다. 타 교통참여자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 시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경쟁하는 방식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여서는 안됨', '다른 교통참여차 혹은 타인은 자율주행차 관련 IT시스템이나 내부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도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됨'의 내용이다.

제조자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의 목적은 안전 개선·이동의 기회 증진·다양한 편익 창출이며 인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개발', '교통사고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 '교통사고 상황 시 관계된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설계 혹은 제작 금지', '딜레마 상황 시 대처방안을 표준화하거나 윤리적 법칙에 맞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서는 안되며 기계시스템은 사고를 회피하도록 설계돼야 함', '자율주행 운행 시 사람과 시스템 중 운행 책임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해야 함'의 다섯 가지다.

도로 및 시설관리자 윤리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은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음', '자율주행차 운행 시 운전자(또는 조작자)와 자율주행시스템 중 누가 운행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관리 및 규제 필요',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하기 위한 운행 책임 여부는 문서로 저장', '운행 중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사용처와 사용여부는 반드시 운전(행)자의 승인을 얻음', '커넥티드 비클이 도로 이용자들을 감시하거나 차량 운행을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조작하여서는 안됨'의 내용을 포함한다.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 공개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윤리·법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단은 국내 입법 적용과 함께 국내 도로교통법규와 교통상황에 맞는 한국형 자율주행 가이드라인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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