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티넨탈 부품, 납 기준 초과
-국내 판매한 국산·수입차에 다수 장착


환경부가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에서 공급한 전자소자 등 자동차 부품이 납 함유기준을 초과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콘티넨탈은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차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납 기준 초과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납 기준은 동일하며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동일물질 내에서 함유량이 0.1% 이상인 납을 초과한 부품에 대한 공급은 금지된다.

환경부, '납 함유기준 초과' 콘티넨탈 부품 조사 착수

납 기준을 초과한 부품은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에도 상당수 장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콘티넨탈 부품이 장착된 국산차 및 수입차와 함께 납 기준 초과 부품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자동차 부품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자동차 내 부품의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위반 차종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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