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튜닝 승인 및 검사 예외 확대

국토교통부가 향후 승용차나 화물차도 자유롭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대책'을 8일 내놨다.

▲전 차종 캠핑카 튜닝 허용
앞으로는 승용차나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 검사만 실시한다. 이를 통해 연간 6,000여 대, 약 1,3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 동안 튜닝 승인 대상이었다. 그러나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는 튜닝 사전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 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한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이뤄지며, 연간 총 튜닝 16만여 건 중 44%인 7만1,000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승용차도 캠핑카 개조 허용, 규제 대폭 완화한다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 확대
그 동안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했지만 튜닝현장의 의견 수렴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연간 2만여 건의 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함으로써 LED 광원과 조명휠캡, 중간소음기에 대해 튜닝부품으로 인증한다. 현재는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인증제도를 시행중이나 품목이 5개에 불과하다. LED 광원은 금년 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연간 120억 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도 캠핑카 개조 허용, 규제 대폭 완화한다

▲소량생산 자동차 규제완화
지금까지는 100대 이하의 차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생산 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별도의 인증제를 지난 2015년 12월 도입했지만 완화된 인증기준 역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미흡해 그 동안 인증사례가 없었다. 이에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충돌·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튜닝 지원기반 마련
전기차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세부 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차 튜닝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또 대형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케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동시에 튜닝품질 향상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튜닝을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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