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것이 적발돼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벤츠코리아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벤츠코리아는 2011∼2016년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이 안 된 부품으로 제작했음에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8천246대를 수입·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당시 벤츠 외 BMW와 포르쉐코리아 또한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각각 608억 원과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벤츠코리아는 당시 적발로 기소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벌금 2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벤츠코리아 직원 김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bookman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