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오는 22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체납이 있는 일명 '대포차'가 단속 대상이다.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이 적발 대상이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이 6천682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2천26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약 5천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한다. 미납할 경우 번호판을 떼 임시보관한다. 계속 내지 않으면 강제견인과 공매처분으로 넘어가 체납액 충당에 사용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 충당이 안 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까지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당할 수 있다.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천500여명, 경찰 200여명,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 시스템 950대 등을 동원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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