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백악관에 수입차 관세여부 보고서 제출
-한국 면제 대상 가능성 점쳐져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 시각) 수입차 관세부과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유럽 등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우리 정부는 19일 오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글로벌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미 상무부는 제출한 보고서를 '3급 비밀(confidential)'로 분류, 관세 부과 대상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관세 폭탄' 또는 '관세 면제'로 국가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한국, "美 관세 폭탄 vs 면제"...카운트다운 돌입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수입차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에 들어갔으며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해당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뒤쳐져 미국 시장에서 퇴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국은 연 80만대 규모를 미국에 수출하는 만큼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 대수가 22.7%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EU와 일본에만 관세가 부과되고 반대로 한국은 면제받을 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 오히려 수출 물량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미국 자동차 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는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면제 대상 국가로 분류했다. 지난해 철강 관세에 대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했고, FTA 개정 협상도 이뤄내 관세 폭탄은 EU와 일본 등을 겨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EU는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 시 곧바로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10~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청바지와 오렌지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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