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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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BMW 차량의 주행 중 잇따른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결함 은폐, 축소 등 혐의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BMW 화재조사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발표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누수가 화재 원인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이 붙는 경로는 다르게 봤다. ‘EGR 바이패스 밸브 열림’은 화재 원인이 아니고 BMW가 언급하지 않았던 ‘EGR 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밸브는 EGR 내에 인접해 들어가 있는 가스 조절 장치다.

이들은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이는 EGR 설계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냉각수 끓음 현상이 계속되면 EGR 쿨러에 균열이 갈 수 있다”며 ”추가 조사 및 BMW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EGR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도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BMW가 일부 디젤(경유) 차량에 대한 1차 리콜(결함 시정) 대상 역시 축소한 것으로 봤다.

BMW는 520d 모델을 포함한 42개 차종 10만6317대 차량을 리콜한 뒤 118d와 미니쿠퍼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를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특히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을 한 자료를 다수 확보 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2015년 10월 독일 BMW 본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설계 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는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7월 내부 보고서에 EGR 쿨러 균열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국토부는 BMW에 65개 차종 17만2080대의 흡기다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하기로 했다. EGR 밸브 경고 시스템 관련 추가 리콜 여부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근거,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 리콜 요구 및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