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법인분리 관련 내용 조정 대상 아니야"

한국지엠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

2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한국지엠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현재 한국지엠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지엠은 이달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분리 계획을 강행했다.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사측의 법인분리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지엠 노조, 파업 불발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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