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금지 표지판 설치 돌입, 독일 도시 중 최초

독일 제2의 도시 함부르크시가 이르면 이달 도심 내 디젤차 운행 금지를 추진한다.

21일 외신에 따르면 함부르크시는 지난 2월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지방정부가 디젤차의 도심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 이후 독일 최초로 디젤차 운행금지를 추진중에 있다. 이에 운행금지와 우회를 위한 표지판 설치를 진행중이며 지난 주에도 100여개의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부르크는 다만 어떤 배출가스 기준을 가진 디젤차에 운행금지를 적용 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유로6 또는 유로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디젤차에 운행금지를 적용할지를 법원에 문의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함부르크, 이르면 이달 내 디젤차 운행 금지 추진

행정법원의 서면 승인에 따라 함부르크는 이르면 5월 이내에 운행금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독일 환경단체는 함부르크 내 몇 개 구역에서만 디젤차의 운행금지를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2월 독일 라이프치히 연방행정법원은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시에 노후 디젤차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유럽은 2015년부터 유로6를 충족시키는 못하는 신차의 판매만 금지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2015년 이전에 생산돼 운행 중인 디젤차 900만대도 운행을 금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디젤차가 주를 이루는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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