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저상버스도입·보행 환경 조성...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중형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위한 저상버스 제도를 정비한다. 현행 저상버스(10.5m 이상)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마을 지역의 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형 크기(7~9m)의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했다.

국토부, 중형 저상버스 도입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됐으며,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저상버스에 설치된 자동경사판형 휠체어 승강설비의 잦은 고장, 지장물로 인한 정류장·도로에서의 오작동 등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아 자동경사판 이외 수동경사판 설치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그동안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이를 대폭 강화했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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