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판매하고 있는 경차 스파크는 배우 신구 씨가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쉐보레 홈페이지)
한국GM이 판매하고 있는 경차 스파크는 배우 신구 씨가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쉐보레 홈페이지)
다음달 1일부터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로도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국세청 및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부의장) 등에 따르면 9월부터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는 기존 신한카드 1곳에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2곳이 추가된다.

이는 경차 환급용 유류카드 이용률이 낮아 경차 유류구매카드의 이용범위를 다른 카드로 확대하고, 일반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일반카드(범용카드) 기능으로 전환시킨 것. 심 의원은 지난 6월1일 위 제도의 정착과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했을 때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다. 휘발유 및 경유는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L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심 의원 측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카드 이용률이 40%에 불과했다"면서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가 확대돼 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