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곧바로)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Man sprt innovation)” 세계 최대 산업기술 전시회인 하노버 산업박람회(하노버메세) 개막식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주변으로 성큼 다가온 디지털 대전환(DX)을 이같이 표현했다. 26일까지 열리는 하노버메세는 기업 간 거래(B2B) 및 산업 기술 분야 핵심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기술 분야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가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라면 B2B 분야에선 하노버메세가 첨단 기술의 최대 격전지다. 올해로 77회를 맞는 하노버메세에는 60개국 40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지멘스, 보쉬, SAP, 슈나이더 등 굴지의 유럽 기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도 대거 참여했다. 특히 세계 각국 3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전시에 참여해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가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은 48개 기업이 참여한 통합 한국관을 포함해 SK C&C, LS일렉트릭 등 약 70개사가 참여했다.올해 행사를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이다. 이 두 단어는 오늘날 ‘시대 정신’이라고 부를 만한 위상을 갖췄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이루는 핵심 수단으로는 인공지능(AI)이 급부상했다. 유럽이 전면에 내세운 무기는 지속가능성이다. 숄츠 총리는 개막연설에서 “독일 및 유럽연합(EU)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대전환(에네르기 벤데)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를 통해 단순 작업은 기계에 맡
정부가 민간 기업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2020년부터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돼서다. 이때부터 산업현장에서 사망, 상해 등 인재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작업중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기업들은 “근로감독관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있다”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 공장의 A설비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근로감독관은 동일한 설비라는 이유로 다른 공장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B공정과 C공정 개조공사’라는 공사명으로 작업하던 건설사는 B공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다른 지역의 C공정도 공사명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함께 작업중지를 당했다.작업중지 명령은 감독관 재량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반면 해제 절차는 복잡하게 만든 탓에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려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확인한 뒤 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한 기업 인사담당자는 “작업중지 명령은 근로감독관이 재량으로 내리지만 해제 결정은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단계를 더 두고 있다”며 “해제 신청 전에도 사업주는 고용부에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내놓고,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받아야 하는 등 모두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 대표의 유죄 판결도 나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기업인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4일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작년 12월 한국제강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사례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들 사이에서 인명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따라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하청업체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중대재해 사건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나왔다. 지난 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영)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기업들은 21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압승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