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트럭(5t 이상) 시장에서 국산차와 수입차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용 화물차 증차를 제한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 영업용 화물차 수는 38만3063대다. 2004년 법 개정으로 영업용 화물차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뀐 뒤 국내 영업용 화물차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영업용 화물차 등록대수는 1994년 말 13만5683대에서 2003년 말 31만4864대로 10년간 2.3배 증가했다. 하지만 허가제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21.6%밖에 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이 두 배 가까이 커진 것에 비하면 영업용 화물차 증가가 충분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국회가 2004년 관련법을 개정한 것은 당시 수요(물동량)와 공급(영업용 화물차 수)의 불균형 때문이었다. 법 개정 이후 국토부 장관은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수년째 원칙은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 금지’다. 이 때문에 영업용 대형트럭 등록대수는 10여년째 11만2000여대에 묶여 있다.

국내 트럭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 허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시장이 커져야 기술력을 키우고 차량 단가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수십만대씩을 팔고 있는 해외 트럭업체들과 제대로 경쟁하기 위해선 우선 국내 시장이 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