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BMW 7시리즈,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현대차 에쿠스 등 고가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대 15% 인상된다. 수입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 동종 차량으로만 렌트를 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수리비가 평균 수비리의 120%를 초과할 경우 3~15%의 할증요율을 단계별로 적용해 고가차량의 자차담보 보험료를 더 부과하게끔 개선했다. 국산 차량 중에는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다.

표준약관상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은 현행 '동종 차량'에서 국산차를 포함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수입차가 사고를 당할 경우 동종 수입차로만 대차하는 관행도 내년 1분기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경미한 사고시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 제도는 폐지된다. 금융위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범퍼 등 부품교환 및 수리 관련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고가 차량이 사회에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악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