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적합한 규정이 없어 시험운행이 불발된 르노삼성자동차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내년부터는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초소형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요건 등을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BBQ가 트위지를 치킨 배달에 활용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청에서 받은 임시운행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