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 대처"

쌍용자동차는 13일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 사태에 대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쌍용차는 올해 2월 서울고법이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쌍용차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2009년에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제 인수합병(M&A) 이전에 발생한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을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기획부도설과 회계조작설 등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적자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2013년 3월 무급 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 조치를 단행해 2009년 당시의 8.6 노사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신차 출시 등 생산물량 증대와 경영 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8.6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영정상화가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복직 문제와 관련,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의 압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쌍용차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