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논란’에 휩싸인 현대자동차가 14만명의 소비자에게 연비 차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연비 논란과 관련,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보상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지난 6월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 소유주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대당 최대 40만원의 연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차량 표시연비도 국토부 권고대로 현재 14.4㎞/L에서 13.8㎞/L로 바꾸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정부의 조사 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를 통해 차량 제원표의 연비를 바꾸고 차량 보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싼타페 2.0디젤은 2012년 5월 출시 이후 13만6000대가 판매됐다. 현대차 측은 이달 말까지 싼타페를 구매하는 6000명을 포함해 총 14만여명의 소유주가 56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