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최대 40만원 자발적 보상을 하기로 한 가운데 쌍용자동차는 연비 논란을 빚은 코란도에 대한 보상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12일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 양 부처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어느 쪽을 따라야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차량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에는 청문 절차를 밟게 돼 있는 만큼 청문을 거친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CX7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싼타페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청문 절차를 통해 해당 차량의 연비가 어떤 측면에서 잘못된 건지 부적합 사유를 국토부로부터 들어보고 우리 입장도 소명할 계획"이라며 "만약 청문회 이후에도 역시 연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과징금을 낼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갈지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 절차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쌍용차도 결국은 보상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가 보상 결정을 내린 마당에 자동차 리콜에 이어 연비 사후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된 국토부에 홀로 반기를 들어봤자 이로울 게 없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눈총과 이에 따른 이미지 타격도 부담스럽다.

한편, 작년 12월 말 단종된 코란도스포츠 CX7는 국내에서 총 3만7천대, 해외에선 2만2천대 판매됐다.

이 가운데 복합연비가 적용된 2013년 1월부터 판매된 물량은 국내 2만여대, 해외 5천500여대라고 쌍용차측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코란도와 싼타페에 대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