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연비 혼선, 고객께 죄송"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부풀려져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기준을 단일화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오차범위(5%)를 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고시안도 내놨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중복 연비규제를 없애달라는 자동차 업계 요구로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현대차는 "정부 두 부처의 산하기관에서 1년에 걸쳐 각기 2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나 시험 조건 및 적합여부 판단 기준이 상이해 각기 다른 시험결과를 초래했다" 며 "정부 부처 간 상이한 결과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비 조사 체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정리되길 바란다" 면서 "연비 사후검증 일원화 방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혼선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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