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개별소비세(차값의 5~10%)를 전액 면제한다.

지난달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취득.등록세(출고가의 7%) 절반 감면 효과까지 합치면 3000만원짜리 하이브리드카를 300만원 가까이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석유 소비의 35%를 차지하는 수송용 유류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연료 절감형 차량을 대중적으로 보급해야 한다"며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카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세부 방안을 확정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에너지 효율이 높지 않은 저연비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세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면세 조건에 '공인 연비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배기량이 일정 규모 이하인 차로 한정하는 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을 위반할 소지가 커 일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에는 세전 가격의 5%,2000cc 초과 차량에는 10%를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로 물리고 있다.

아울러 차량 구입 뒤 운행하려면 취득.등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김인식/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