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사권 논의는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정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 현장조사권을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금감위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최근 기업조사권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관련법률 개정방안을 논의했지만 금감위가 더 소극적이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금감위는 기업들이나 금융시장이 모두 어려운데 먼저 나서서 기업조사권을 들먹이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과거 조사권을 강화하다 오비이락(烏飛梨落)격으로 핵심 국장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옷을 벗은 공정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짙게 깔려 있다.

가뜩이나 ''금융검찰''로 부각되는 마당에 기업조사권까지 확장하려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