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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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 100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A씨(60)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일부 노동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북 완주군에 공장을 둔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인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200여명에게 100억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트론은 2024년 전기료와 가스비 미납으로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다가 그해 12월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공장 직원 200여명은 100억원대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나야 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도 나름대로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지 못해 이 상황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부실 경영으로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사죄드린다"며 "나름 노력했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