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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미투자공사' 신설 합의…자본금 2조·인원 5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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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 대신 최소 규모 공사 설립
    임원은 금융·전략 전문가 선발
    리스크관리위, 투자 '3중 검증'
    여야가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자본금 2조원, 전체 인원 50명 이내 규모로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낙하산 정치인’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 경력자 중에서 공사 사장과 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여야 '한미투자공사' 신설 합의…자본금 2조·인원 50명 이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는 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간 주요 쟁점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 투자공사를 설립할 것이냐,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것이냐를 논의했는데 투자공사를 세우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존 발의 법안에선 공사 자본금을 3조원 또는 5조원 규모로 정했으나 이를 2조원으로 줄이고, 출자는 다른 공기업을 동원하지 않고 정부가 전액 맡기로 했다.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사 수 역시 기존에 제안한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공사 총인원도 기존 400~500명에서 50명 이내로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장과 이사는 금융 또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야는 공사 내부에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 대상 선정 시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에 이어 세 번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때만 공개하기로 한 것에 비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전 보고 주체는 공사가 아니라 정부로 정했다. 박 의원은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재경부 장관이 발을 빼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야는 오는 9일 대미투자특별법을 특위에서 의결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 쟁점에 관해 여야가 합의했고 사소한 부분은 정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사가 한 번 더 만나 최종 조율할 것”이라며 “9일 전체회의 통과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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