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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내부정보로 30배 수익' 의혹에…이억원 "검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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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과거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 위원장을 향해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면 그것도 주가조작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민 특검의 과거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당연하다"고 답했고 윤 위원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 특검이 과거 판사 시절, 고교·대학 동기인 네오세미테크 대주주와 함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해 30배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회사는 2010년 9월 20일 상장폐지되며 7000명 넘는 소액투자자가 40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민 특검이 상장폐지 직전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1억3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사회지도층 인사가 이런 식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면 '패가망신'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를 이유로 수사가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며"공소시효가 끝나더라도 금융당국이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검찰이 수사 중으로 알고 있으며, 거래소·금감원과 함께 자료를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이 "공소시효가 지나도 조사하라"고 재차 압박하자, 이 위원장은 "기관 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지적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는 2010년 회사의 분식회계를 인지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약 22만주(24억원어치)를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상장폐지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했다"며 그의 "투자자 계좌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민 특검도 보유 주식 1만2000여 주를 전량 매도해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박주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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