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16억 횡령만 유죄…미술품·유상감자 배임은 무죄 [CEO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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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유상감자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고,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크게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우선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배임 혐의도 받았다. 또한 2002~2012년 측근과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원을 지급받은 횡령 혐의다.
1·2심 엇갈린 판단
1심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허위 급여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는 유상감자 과정에서 시가보다 높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어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미술품의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원심 판단 정당"
대법원은 유상감자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고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돼 회사 경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다"면서도,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게 됐지만, 16억여원의 허위 급여 지급에 대한 횡령 유죄는 확정됐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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