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반복' 포스코이앤씨…이 대통령 "면허 취소 등 검토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휴가 중에도 초강경 메시지
1주일새 또 중대재해 발생하자
李, 구체적 제재수단 직접 언급
1주일새 또 중대재해 발생하자
李, 구체적 제재수단 직접 언급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의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미얀마 국적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 만이다.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면허 취소 검토’라는 강도 높은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낸 것은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연매출 약 9조원, 시공능력 7위의 대형 건설사다.
건설업계는 이 대통령이 예상보다 강하게 발언하자 초긴장 상태다. 지금까지 건설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과 1995년 삼풍백화점 시공사였던 삼풍건설산업밖에 없다.
중대재해 악순환 뿌리 뽑으라는 李…'면허 취소' 엄포에 건설업계 초긴장
면허 박탈땐 하도급 '연쇄 타격'…정부, 택배사 물류센터 불시점검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중대재해 문제에 대해 거듭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기업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이익과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생긴다는 걸 확실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매우 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는 의견이 갈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에 ‘중대사고’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무엇보다 단순히 사망자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면허를 박탈하긴 힘들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법인의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법률에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공공입찰 금지 및 영업정지 등은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발주 프로젝트 입찰 참여 자격 제한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회사가 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더라도 중대재해 발생을 100% 막는 게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인력 고령화와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 미분양 급증과 공사비 상승 등 숱한 악재 속에 이제는 잘못하면 기업 간판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6일부터 폭염 예방과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택배업계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섰다.
한재영/이인혁/곽용희 기자 jyha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