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온플법, 기업에 있을 때와 상황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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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25일 서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온플법에 대한 입장에 대해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은 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시절이었던 2020년 국회 토론회에서"국내 인터넷 기업과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법 조항 적용이 동일하게 이뤄지면 좋겠다. 국내 기업이란 이유로 (규제가) 먼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을 공개 지적한 적 있다. 하지만 이번에 소상공인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입장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꾸준히 AI 진흥책을 강조했지만, AI 개발을 이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입장을 보였다.
온플법이 제정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사정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주로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소비자 대상 판매액 3조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해외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 특성 상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외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중점추진과제로 꼽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대해 "기업의 형태와 업종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어서 현장부터 파악하겠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의 범위가 과거 PC부터 모바일, 이제는 AI(인공지능) 기술까지 나아가고 있고, 업종별로도 굉장히 다를 수 있다"면서 "영역별로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것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대표 때 주도했던 '프로젝트 꽃' 등 관련 프로젝트와 비슷한 맥락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큰 전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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