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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마약 밀반입 세관 검사, 수사 아닌 행정조사…영장 없어도 압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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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밀반입 혐의 유죄
    함정수사 주장도 법원서 기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건에서 세관의 우편물 검사는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 없이 이뤄진 압수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B씨와 공모해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이를 자택 등에서 소지·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세관은 필로폰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해당 우편물을 확보한 뒤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A씨 측은 세관이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필로폰 시료를 채취한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또 A씨는 당시 검찰 수사관이 집배원으로 가장해 우편물을 관리실이 아닌 자택 현관 앞에 둔 행위는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긴급체포와 구속이 위법했고,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세관의 행위가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세관으로부터 증거를 임의 제출받은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함정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연락과 무관하게 우편물을 받을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필로폰 수입 가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기준인 500만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징역 5년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A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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