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한테 재범방지를 위해 음주나 외출 등 제한을 가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전자장치 착용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 및 음주를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사항을 두차례 위반했다.이후 그의 준수사항은 ‘매일 24시부터 5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 것,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으로 한층 강화됐다. A씨는 2024년 1~3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두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의 경우 충동적 욕구 통제의 실패가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가 적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 만으론 재범을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건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헌재는 이어 “법률에서 ‘재범
40년가량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서울광장 지하 유휴공간이 K-콘텐츠 기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아래 지하공간을 도심형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해 오는 10월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사업 대상지는 서울광장 지하에 있는 폭 9.5m, 길이 335m, 면적 3261㎡ 규모의 공간이다. 지하철 2호선 선로 상부와 국내 최초 지하상가 하부 사이에 자리한 곳으로, 1980년대 초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개발이나 상업적 활용 없이 원형에 가까운 구조를 유지해왔다.서울시는 2023년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인 '펀 스테이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공간을 발굴했다. 당시 시민 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관심을 확인했고, 이후 안전성 검토와 운영 방식, 민간 참여 가능성 등을 따져 본격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새 공간은 단순 전시 기능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고 체험하는 K-콘텐츠 문화 거점으로 조성한다. 지하 터널 벽면과 구조물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영상과 음향이 반응하는 체험형 콘텐츠 등을 도입한다. 터널형 구조를 살린 K-패션 전시와 런웨이, 브랜드 쇼케이스도 추진한다. K-팝 아티스트 굿즈와 영상 콘텐츠, 가상 아이돌 세계관을 결합한 팝업스토어도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은 실감형 콘텐츠 기획·제작 업체인 '크리에이티브 멋'이 맡는다. 홀로그램, 인공지능(AI), 증강현실(VR), 언리얼 엔진 기반 컴퓨터그래픽(CG) 등을 K-콘텐츠와 결합한 체험 콘텐츠를 선보일 방침이다.시는 지하공간 특성상 안전 확보를 우선 과제로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환기·소방·
1인당 최대 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급 잠정 합의안을 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사태가 '성과 기여도'와 '보상' 사이의 연결 고리가 헐거운 '한국형 성과급'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근로자의 개별 성과와 연동되지 않은 '성과급'의 역설이 그것이다. 24일 HR 및 보상 분야 전문가와 노동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를 둘러싼 성과급 논란의 핵심은 ‘금액’ 보다 ‘배분 구조’라고 지적한다. "고액 성과급 자체가 논란이 됐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성과와 보상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성과급은 본질적으로 '기여'에 대한 보상인데, 그 구조가 설명되지 않으면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 HR 전문가 A씨성과급 제도의 전제는 기여도에 비례해 보상이 배분된다는 믿음이다. 이 원칙이 흔들릴 때 성과급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분배금’으로 인식되면서 주주 등으로 부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 노조는 당초 영업이익 15% 연동 성과급을 요구했지만, 최종 협상 과정에서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을 10.5% 수준으로 조정하고 DX부문과 DS 내 사업부 간 차등배분 구조를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겉으로 보면 사업부별 '성과 차이'를 반영한 안처럼 보인다.하지만 사업부 단위로는 성과에 따른 차등 배분이 이뤄지더라도, 사업부 내부에서 획일적 분배 구조가 작동할 경우 ‘기여도 기반 보상’이라는 성과급 본래 취지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 실제 반도체 산업은 소수의 기술 리더십이 대규모 영업이익